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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쿠버다이빙클럽 (121.♡.93.135) 25-09-26 09:18 31 hit

공기통 관리2)

 

육안검사(Visual Inspection)

북미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이빙 공동체에서는 스쿠버 실린더를 매년 육안 검사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름난 다이빙 센터들은 유효한 육안검사 스티커가 없이는 실린더를 재충전하지 않기도 합니다. 육안검사는 실린더 내부와 외부를 꼼꼼히 손상이나 부식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검사하게 되며 검사자는 실린더의 상처를 숨길 수 있는 실린더 부츠를 비롯한 스티커 등을 모두 제거하여 특별한 빛과 거울 및 다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린더 내부를 부식과 실린더 목 주변의 금이 간 것, 그 밖의 경고의 증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밸브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 역시 문제를 지적해 낼 수 있게 해줍니다.

 

현저한 부식이나 손상이 없는 경우 검사자는 밸브를 검사하여 부드럽게 작동되는지를 체크하고 나사산에 윤활제를 칠하여 실린더와 밸브에 각기 다른 재질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갈바니 전류(두 종류의 서로 다른 금속이 개구리의 근육에 닿을 경우 금속으로 인해 전류가 생김)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실린더를 다시 장착하고 충전(풀 또는 반절)한 후, 검사자는 육안 검사 스티커를 실린더에 부착하게 됩니다. 이 스티커는 검사를 실시한 시설과 년 월을 표시하게 되며 보통 이 스티커는 싱글 실린더의 경우는 왼쪽 아래쪽에, 더블 실린더의 경우는 밴드 때문에 그 때 마다 다른 위치에 부착되게 됩니다.

 

만약 검사자가 손상 또는 부식을 발견한 경우 그 손상의 정도와 형태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며 알루미늄 실린더 내부의 정도가 약한 오염은 증류수로 헹구거나 정도에 따라 산소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고 따뜻한 공기로 말리는 것으로 제거될 수 있으며 스틸 실린더의 약한 산화는 산화 그 자체보다 제거하는 과정에서 실린더를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실린더가 집중적으로 산화 되었거나 깊이 패인 경우(산화작용으로 금속에 오목한 골이 생긴 경우)에는 실린더를 굴리거나 모래 분사를 해야 하며 실린더를 굴리는 것은 실린더 안에 연마제를 넣고 롤러 위에 실린더를 놓고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굴리게 됩니다. 모래분사는 산화를 제거하기 위해 압력을 이용하여 연마제를 실린더 안으로 분사 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들은 불순물과 함께 실린더 벽을 깎아 내기 때문에 이 처리 후에는 실린더의 압력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하고 또한 강한 충격으로 실린더에 손상이 가해진 것이 의심되는 경우 역시 다시 사용하기 전에 압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압력(수압) 검사(Hydrostatic Test)

매년 이루어지는 육안검사 이외에 실린더는 정기적인 압력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검사 기간은 각각 다양해서 북미의 경우는 매 5년마다(우리나라 포함) 그리고 다른 지역은 3년에서 7년까지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 절차에는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압검사라고도 부르며 검사자는 실린더에 물을 채우고 이 실린더를 물로 채워진 물통에 넣게 되고 그 다음 실린더를 약 160% 의 작동 압력의 압력을 가하거나 실린더 목에 찍힌 검사 압력만큼 압력을 가해서 이것으로 실린더가 팽창하게 되어 물통 안의 물을 전위 시키게 됩니다. 이 흘러 넘친 물은 튜브를 통해 모아져 이를 보고 얼마만큼 실린더가 팽창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실린더의 압력을 제거하여 실린더가 수축되도록 하며 고압이 약간의 영구적인 팽창을 초래했을 것이고 이 팽창이 약간이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실린더에 검사 날짜와 검사자 증명 기호를 실린더에 찍고 실린더를 잘 말려 다시 조립합니다. 그러나 실린더가 상당히 팽창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 되고 이 경우 스탬프를 찍지 않고 여러 방법을 통해 불량품으로 판정합니다(어떤 곳에서는 실린더 벽에 구멍을 내거나 밸브 나사선을 부수어 다시 충전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함)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정한 평가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들만이 수압 검사자로서 자격을 얻습니다.

 

정기적인 스케줄보다 서둘러 압력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지역 다이빙 공동체의 기준과 정부 규제에 따라 실린더의 육안 검사와 압력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가능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압력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1) 실린더 안에 느슨한 재질이 굴러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릴 때

2) 레귤레이터 인렛(Inlet) 필터에 빨갛거나 초록색을 띄는 물질이 축적되었을 때

3) 실린더가 82c 이상의 고열에 노출되었을 때(알루미늄 실린더는 보통 불량품 판정을

받게 된다. 스틸 실린더들은 수압검사를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기도 한다)

4) 실린더가 지정된 작동 압력을 크게 초과하여(10% 그 이상) 충전되었거나 열 때문에 압력이

높아진 경우

5)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때

6) 실린더에 충격으로 손상이 가해졌을 때

7) 실린더에 스트레스가 가해졌거나 실린더를 약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되거나 염려되는 경우

 

스쿠버 실린더들은 아주 안전하고 실린더의 실패로 인한 사고는 아주 드뭅니다. 그러나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 아주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실린더 검사 시기가 오기 전에 검사를 받는 것에 관한 중요한 법칙 이기도 합니다. www.scubamall.kr/

 

인천스쿠버다이빙클럽 코스감독 강정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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